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줄때 돌려받는 꿀팁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재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건 아니겠지만 무작정 기다릴수는 없기에 이런 경우 임차인이 취할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기는데,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돈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 1단계: "내용증명" 보내기 백번 전화, 문자 보내는 것보다 확실한게 내용증명이죠.. 내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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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