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

카테고리 없음

by 푸른바다다2 2023. 3. 30. 21:30

본문

안녕하세요.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연일 인명이나 재물 피해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가 수도권.. 그중에서도 강남권에 집중되다보니 고가의 수입차 침수피해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폭우에 떠다니는 차 들을 보면서 과연 침수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셨을텐데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차가 침수됐다면 보험 처리가 될까?

■ 보상 가능한 경우

(1) 자동차 보험

ㅇ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가입필수

※ 차량을 운전하면서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차량에 대한 피해가 있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

ㅇ 침수차의 전손처리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차량가액의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가 가능

ㅇ 침수 피해는 보험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은 못 받음

(2) 보상유형 (3가지)

ㅇ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

ㅇ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ㅇ 홍수지역을 지나며 물에 휩쓸린 경우

■ 보상 불가한 경우

(1)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미 가입

(2) 보상불가 유형

ㅇ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가 통제된 침수지역에 차량을 주차해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

ㅇ 이미 침수로 통제가 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해서 침수되는 등의 고의 혹은 미필적고의의 자동차 침수 피해

ㅇ 창문을 열어 놓았거나 썬루프를 열어놓아서 빗물등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서 받은 피해 (단, 고의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보상가능)

ㅇ 차량의 트렁크나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ㅇ 불법 주차처럼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만 보상

자동차보험 외 보상은?

(해당되는 경우 가능)

(1) 아파트나 빌딩건물에 평소대로 주차를 했는데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는 주차 관리에 대한 부실로 과실 발생에 정도에 따라서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음

(2) 도로의 침수 등으로 인해 국가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한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운전자보험 상품 중에선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 있는데,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2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침수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 실제 수리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하면 실제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침수차량 전손 후 차량구입취득세 지원금 300만원 한도 보상

: 보험기간 중 침수사고로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폐차하고 폐차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피보험자 명의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입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음

폭우.침수 시 주의사항

ㅇ 운전 중 물이 차량 앞 덮개(보닛) 높이까지 올라왔다면 시동을 끄고 탈출할 것

ㅇ 가로등·신호등 근처는 감전우려가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 것

ㅇ 침수된 도로에선 휩쓸리기 쉽고 감전위험도 있어 절대로 수영하지 말 것

ㅇ 폭우로 하수가 역류하면 맨홀뚜껑이 튕겨나가 다치거나 그 구멍으로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할 것

ㅇ 집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스와 전기 차단기부터 내릴 것

ㅇ 빗물이 종아리 정도(약 30㎝)까지 차기 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피할 것

ㅇ 공사장 주변은 쌓아놓은 자재가 무너질 수 있으니 피할 것

ㅇ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긴 길을 다닐 땐 갑자기 역류할 위험이 있는 하수구나 맨홀 근처를 피할 것

ㅇ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폭우가 쏟아지면 시속 20km 이하로 천천히 운행하고 급제동은 금물

ㅇ 침수된 곳을 지날 땐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번에 통과할 것

ㅇ 만약 차에 탄 상태로 급류에 고립됐다면 물살이 밀려오는 반대쪽 차량 문을 열고 탈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