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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주ㆍ정차 금지구역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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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른바다다2 2023. 3. 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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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량관리앱 "마이클"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구분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에 따라 구분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구역

황색 점선: 정차 가능구역

1개의 황색 실선: 평소엔 주·정차가 불가능, 일요일 등 특별한 날에는 주·정차가 가능구역

2개의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주차 vs 정차의 차이점

ㅇ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있다면 정차, 없다면 주차 -> 정확한 기준은 아님

ㅇ도로 교통법에서 말하는 정차의 의미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화기 포함)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10m 이내

4. 횡단보도

■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ㅇ견인

별도의 연락없이 견인단속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시에서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만원~10만원)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

ㅇ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인 4,000원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

(요금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