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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구분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에 따라 구분
ㅇ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구역
ㅇ황색 점선: 정차 가능구역
ㅇ1개의 황색 실선: 평소엔 주·정차가 불가능, 일요일 등 특별한 날에는 주·정차가 가능구역
ㅇ2개의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주차 vs 정차의 차이점
ㅇ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있다면 정차, 없다면 주차 -> 정확한 기준은 아님
ㅇ도로 교통법에서 말하는 정차의 의미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
■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화전,소화기 포함)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10m 이내
4. 횡단보도
■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ㅇ견인
별도의 연락없이 견인단속조치하며 견인된 차량은 시에서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료(3만원~10만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함)를 납부하여야만 반환
ㅇ부정주차료 가산금 부과
견인이 불가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의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2급지의 1일 주차요금인 4,000원과 주차요금의 4배의 해당하는 20,000원이 부과
(요금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